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 건보료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건보료 폭탄

목차

    지역가입자 건보료 주택 대출금 감면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주택 대출금 감면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법 조항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결국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 건보료 감면 안 되는 이유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 대출금 건보료 감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금융권을 통한 주택 자금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금융권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권이란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돈을 빌려주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심지어 제2 금융권, 대부업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건보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감면은커녕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 가격이 반영되어 오히려 전보다 3배에 가까운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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