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한파로 마음까지 추워진 요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더 이상 연말정산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1년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한 경우
→ 쉽게 말하자면, '내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총 급여 7,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
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월세 계약서상의 주택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월세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세대원인 '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공제율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 | 공제율 | 공제 한도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1년간 납부했다면, 총 600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려 두 달치 월급을 공제받는 혜택이므로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65만원을 1년간 납부했다면, 1년간 총 780만 원을 월세로 납부했으므로 공제 한도인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며 1,275,000원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방법
소득이 높아 소득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세액공제만큼 공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300만원이 월세에 대한 한도는 아니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 비율에 따라 합산된 한도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절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신청
간편인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6 - [경제] - 연말정산 PDF 메일 보내는 방법(간편인증 네이버 인증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이 아닌, 반드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②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증빙서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서류목록은 국세청에서 안내중인 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월세 계약서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납부한 월세액을 증빙해야 하므로, 반드시 납부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월세를 납부할 때 같은 통장으로 같은 날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다면 연말정산 시 납부내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가급적 같은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편하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찮지만 공부를 통해 작은 돈을 지키고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것 같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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