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내 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3월 7일 발표된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통해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정책 대상별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

    초록색 배경의 집과 가로등 그림설계도면을 들고 점프뛰고 있는 남자다세대 주택 사진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0307 (석간)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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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07 (석간)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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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입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1 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상속 등에 의한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일정 요건

    ①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1세대 1 주택

    ③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⑤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아파트 단지소파와 계단이 있는 거실흰색 인테리어의 거실

    •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재산세 1세대 1 주택자 특례(주택 재산세 과표구간별 0.05% p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1,200만 원 → 1,400만 원
    • 4,600만 원 → 5,000만 원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 ~ 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5,000 ~ 8,800만원 2.4%
    8,800만원~ 3.5 ~ 4.5% (현행과 같음)
    •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 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검은색 소파와 의자집 모형과 열쇠소파와 탁자가 있는 거실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 ~ 200억원 2% 2 ~ 200억원 1.9%
    200 ~ 3,000억원 2.2% 200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 (차감계산식) 법인지방소득세액 - 차감액(법인지방소득세액 x 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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