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부자 여러분. 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세 번째 연말정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관련 자주 묻는 Q&A를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혼인신고만 한 경우
Q.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구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하나요?
A.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Q.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A.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드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연말정산 부모(조부모) 관련
법률관계에 따른 구분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부)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과 연령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젤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재혼한 생모
Q.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Q.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과 연령요건 충족 시)
어머니가 올해 사망한 경우
Q.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연령요건 충족 시)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Q.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여부에 따른 구분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거주 시
Q.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인지?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Q.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A.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드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여부를 입증함
기타 분야(부모)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제출서류]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Q.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손자녀)
재혼한 경우의 자녀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Q.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한 아들(만 22세)
Q. 군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군인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 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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