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전매제한 때문에 아파트 분양 또는 매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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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매 제한기간이 단축되며,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하게 변경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하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기준을 세대당 0.6 →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 ·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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