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수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상황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소중한 전세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종 전세사기 유형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 사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조건 중 하나가 '가구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은행은 최근 A 씨가 '가구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출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 A 씨는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가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평택시 합정동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등본상 A 씨와 배우자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 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빌라의 가구주는 집주인 조 모 씨였다.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켜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입니다. 1 주택 2 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 혜택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사기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매매한 후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집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지사장은 주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주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바뀐 사실도 모른 채 세입자는 주택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주택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면 그 빚은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떠 앉게 됩니다.
세금 체납 임대인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할 즘 잠적해 버리는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국세)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종 깡통전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정상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준다며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보통 이런 집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이사 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 매매 동시 진행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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