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부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한걸음 내딛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청약제도가 올해부터 바뀌는데요. 주택청약 당첨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024 바뀌는 주택청약

목차

    공통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입니다.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수 3명이었던 조건이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가산점 중 최저점인 30점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2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점인 40점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했지만, 4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대상가구 자녀수(배점)
    3자녀
    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개선
    대상가구 자녀 수(배점)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이상(40점) 

    초록색 집 그림
    고층 아파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2년 동안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주거 문제에 대한 계획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청약 통장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총 24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6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주거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신청할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청약 통장을 통해 주거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하는 시간도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주거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금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주거 문제를 더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고,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거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개별신청 허용

    이전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서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 경우, 이는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 접수분에 한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의 공급 유형에 대해 신청했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서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이들 중 선 접수한 부분에 한하여 적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다양한 공급 유형에 대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가정이 주택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개선되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앞으로는 개선되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가정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신혼부부가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청약 시 자녀의 출생 여부나 나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앞으로는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본인의 점수에 합산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본인의 점수에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가점은 총점수의 50%를 차지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가입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누적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거 문제에 대한 선택지가 더 다양화되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앞으로는 일반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동점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로 선정될 것입니다.


    이는 동점이 발생했을 때 청약통장을 장기 가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당첨자로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하고 적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방식으로 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하여 가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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