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주담대 원금상환 3년 유예
3월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이면서 총 부재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목적
- 기존의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임
- 최근 불경기,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보완 및 확대
실수요자 · 서민 부담 완화 정책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적용대상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 1년간 한시적 적용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 확대 시행(다음 달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이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과 기업 등에 만기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채무조정의 성격으로 부도 또는 파산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워크아웃과는 다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최장 3개월 동안 못 갚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2009년 3월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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