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9억 원 주택의 집을 담보로 5억 원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 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것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주택자 또한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며, 2 주택자 또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0.4% ~ 0.9%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금리를 적용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4.65% ~ 4.95%의 금리를 적용하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4.75% ~ 5.0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8%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의 우대금리 대상자
저소득층, 한부모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소득 7,000만 원 이하+자녀 3명 이상) 등 사회적 배려층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
0.2%의 우대금리 대상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미만의 부부 및 결혼예정인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분양받은 자
특례보금자리론 DSR, LTV, DTI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DSR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은 파격적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아 그동안 큰 폭으로 감소되었던 주택 매입이 다시 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합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LTV 70%, DTI 60%를 적용하며, 규제지역은 LTV 60%, DTI 50%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80%를 적용받습니다.
DSR, LTV, DTI 용어 설명
부동산 용어는 많이는 들어 봐서 대략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알지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100%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10억 원인 아파트의 LTV가 80%라고 한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 원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떤 기준일까요? LTV를 적용할 때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시세 또는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정확한 시세 기준은 대출 시행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DTI는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금리 4%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원리금 상환액이 2,2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이때 DTI = (2,200만 원 / 5,000만 원) X 100 = 44%가 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역시 DTI와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 대출상환액을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외에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DTI 보다 더 규제가 강한 제도입니다.
참고 :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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