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 천만 원부터 수 억 원의 주택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에서 안내하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목차

    계약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cloud.eais.go.kr)를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적정 매매가 및 전세가 시세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열쇠와 만년필 사진돋보기와 서류, 계산기 그림서류 작성하는 사진
    종이에 무언가 작성하는 사진집앞에서 악수하는 사진 계약중인 사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 가압류 등의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바로가기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부터)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입금할 시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진위 여부 확인 바로가기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정보 입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정보 입력 유의사항 면허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합니다.(외국인인 경우 성명란에 공백없이 영어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14.08.0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www.safedriving.or.kr

    주민등록진위확인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공동인증서로 사용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

    www.gov.kr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최신 개정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11MB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입주)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세금 사기로 부터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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