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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5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목차육아휴직 급여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450만 원)으로 지급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2025. 1. 1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