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새해 소원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일 텐데요. 2025년에도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달라진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목차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출을 미리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주택담보대출: 최대 1.4% 0.6~0.7%로 인하
- 신용대출: 0.4% 수준으로 낮아짐
- 적용 대상: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상품
예를 들어, 원금 5천만 원을 미리 갚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30~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쉽게도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을 완화합니다.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연 1.6~3.3% 저금리, 최대 5억 원 한도
- 소득 요건:
- 기존: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
- 변경: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우대금리 혜택: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한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신다면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조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 대상: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대상: 청약 당첨된 청년
- 지원 금액: 분양가의 최대 80%
- 금리: 최저 2.2%
- 조건
1) 청약 가입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2)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2)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립대출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한 한 걸음
2025년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조건 완화, 특례 지원, 청약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올해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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