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45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기존 월 150만 원 지급(그마저도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사후 지급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급여액은 2,310만 원입니다.
- 기존: 월 150만 원 지급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
- 변경: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사후 지급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 2310만 원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확대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5,9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추가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연장 구체적 적용 예시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부부 3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모두 시기와 상관없이 각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법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이후 연장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엄마가 과거 2022년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고, 아빠도 법시행 이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법시행 이후 6개월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엄마는 이미 1년을 사용했고 아빠는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아빠가 1개월을 더 사용해서 3개월을 채운 이후 엄마가 6개월 연장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 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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