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 육아휴직 급여

목차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 45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부모와 아이의 이미지침대 위의 부모와 아이유모차를 끌고 있는 부모
    4인 가족의 그림자어린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가족 사진

    육아휴직 급여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기존 월 150만 원 지급(그마저도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사후 지급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급여액은 2,310만 원입니다.

    • 기존: 월 150만 원 지급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
    • 변경: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사후 지급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급여액 2310만 원 지급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확대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총 5,9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추가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어린 딸아이부모의 손과 아기의 발아기 발

    육아휴직 기간연장 구체적 적용 예시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부부 3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부가 모두 시기와 상관없이 각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법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이후 연장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예시1
    출처: KBS

    예시로 엄마가 과거 2022년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고, 아빠도 법시행 이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법시행 이후 6개월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예시2
    출처: KBS

    두 번째 예시로, 엄마는 이미 1년을 사용했고 아빠는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아빠가 1개월을 더 사용해서 3개월을 채운 이후 엄마가 6개월 연장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 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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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아이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 손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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