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양육지원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 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여기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쉽게 말해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흔히들 아파트 구매시 받는 30년, 40년짜리 주담대 말이죠) - 월세액: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 → 300만원 상향
기부·소비진작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24년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2023.01.26 - [경제] - 연말정산 PDF 메일 보내는 방법(간편인증 네이버 인증서)
2024.01.24 - [경제/세금]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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