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누구나 평생 납부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들려오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변동사항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2,06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월 1,598원이 인상됩니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됩니다.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사후 정산 첫 실시(11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조정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조정 후, 국세청 확정 소득(사업·근로소득)을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재산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한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한도가 확대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하여 한층 강화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확대
산정특례 대상 항목 확대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의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희귀 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단완의 결혼 증후군 등 21개 질환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건강검진 개선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추후 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하여 결과통보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관련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기존 0.8577%에서 0.9082%로, 수가가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만 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만 500원이 됩니다.(1등급 기준)
또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만 7,000원 ~ 21만 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 인상 등 다양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 (30일간 급여비용 최대 245만 2,5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2만 7,000원 ~ 21만 2,300원)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급여)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변경(4회 → 6회)
- (가족요양비) 인상 (월 15만 원 → 월 22만 3,000원)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필요시 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9일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아갼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봄 해드리는 서비스 | 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운영센터가 2023년 8월부터 227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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