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노동시장은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정년을 운영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제도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한 기업
-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체계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사업주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
- 검토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의 사항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은 위의 지원대상에서 설명한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을 지원받으려면 2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 정년 폐지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취업 규칙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정년이 초과하여 근무 중인 경우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해서 고령근무자가 수혜를 받았다는 판단이 어려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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