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 중인 20대, 30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자격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 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3인 가구 444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8월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가구 기준
청년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1인가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사례 1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 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 2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023.1 ~ 20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사례 3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례 4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5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3.13 - [경제/부동산] -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최근 빌라왕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수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상황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종
economic-freedomz.tistory.com
2023.03.07 - [경제/세금] - 202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감면 제도
202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감면 제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내 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
economic-freedomz.tistory.com
2023.03.03 - [경제] - 특례보금자리론 신축아파트 분양권, 등기 이전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 신축아파트 분양권, 등기 이전 가능 여부
지난 1월 30일 시작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 3주 만에 신청금액이 무려 14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신가
economic-freedomz.tistory.com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건희 여사 가방 마르헨제이 (0) | 2023.04.25 |
---|---|
엠폭스 원숭이두창 증상 (0) | 2023.04.17 |
신혼가전 입주가전 전자제품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비교) (0) | 2023.03.11 |
숨겨진 생강차 효능, 생강차를 마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0) | 2023.03.06 |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구입품목, 대여품목 안내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