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 중인 20대, 30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자격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 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3인 가구 444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8월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기준
청년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1인가구)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사례 1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 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 2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023.1 ~ 20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사례 3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례 4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5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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