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에 출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 목돈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개인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 - | - | -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어플)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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