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부자 여러분. 오늘은 출시를 앞두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문제인데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비싼 주택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택청약의 신청자격, 가입 방법, 혜택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주택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 출시일 : 2024년 2월 21일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증빙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신청자격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혜택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 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 청약 당첨 시 2% 낮은 금리로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환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가입 상담 및 문의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별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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