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에 출시되었고,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만기 시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일부일지라도,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출시 당시 가입을 신청했지만 가입 자격을 미달했다고 통보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제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

금융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자 수는 231만4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실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105만 9000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자 수와 실제 가입자 수의 차이는 가입 조건 때문입니다.

상품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월 협약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한 뒤, 개인 및 가구소득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이전에는 개인 및 가구 소득의 기준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정부 기여금 지원은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가입요건 변화

최근에는 정부가 가구소득의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은 약 58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은행 정보

현재 협약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했던 청년들도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 가입 유지 시 ‘신용 평점 반영’ 추진

도입 초기에는 군 장병 및 전역 직후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했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장병 급여만 받아 비과세 소득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를 위해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이러한 변화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신용 평점 가점 부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자산 형성에 참여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기본금리(3년 고정)는 은행마다 3.8∼4.5% 수준이며, 소득 요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두 0.5%입니다. 기타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포인트로, 최대한 받을 경우 최고 금리는 6.0%입니다.

가입 후 변동금리와 정부 기여금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매달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합니다. 최대 기여금은 월 40만원 × 0.06 = 2만4000원입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를, 총급여가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를 보조합니다. 총급여가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까지는 월 70만원 한도로 정부가 3.0%를 보조해주지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 요약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매달 6.0% 기여금 보조 (최대 2만4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50만원까지 4.6% 보조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월 60만원까지 3.7% 보조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월 70만원까지 3.0% 보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효과

매달 납입 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년 동안의 변동금리 적용 시, 현 수준인 3.5%의 기준금리를 가정함.

연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효과

해당 경우에도 연 7.01∼8.19%의 적금 상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혼인·출산 이유로 해지해도 비과세·기여금 혜택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어 청년들의 주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도해지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정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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