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소형 빌라도 월세 10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갈수록 주거비용이 높아져서 청년들의 부담이 커져가는데요.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주황색 지붕의 전원주택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거실집 그림
    집 모형과 열쇠삼각형 지붕의 두채의 집 그림검정 계열의 소파와 의자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기대하셨을 텐데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큰 정책입니다.

     

    선정기준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가구

    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고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경우

         ※ 총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원가구

    ①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고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 총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종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위의 주소로 접속한 후 신청하기 버튼 >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

    한시적 청년월세지원에 관련된 상세정보를 아래의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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