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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예비 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소형 빌라도 월세 10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갈수록 주거비용이 높아져서 청년들의 부담이 커져가는데요.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
2024. 2. 27.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