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 건보료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보료 주택 대출금 감면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주택 대출금 감면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2023. 8. 7.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