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국토부
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 천만 원부터 수 억 원의 주택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에서 안내하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cloud.eais.go.kr)를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
2023. 1. 21.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