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전매제한 때문에 아파트 분양 또는 매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매 제한기간이 단축되며,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하게 변경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하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2023. 4. 5.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