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혜택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 총정리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포개져 있는 부모의 손과 아기의 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아기 옷과 분홍색 아기 신발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

    반드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생후 60일 이내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생후 60일 이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의 손바닷가의 엄마와 아이아기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의 손

    신청 장소

    1. 주민센터(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2.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3. 정부 24(www.gov.kr)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 70만 원 - 51만 4천 원 = 186,000원 

    부모급여 기대효과

    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hwpx
    2.78MB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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