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등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혜택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
반드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생후 60일 이내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생후 60일 이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 장소
- 주민센터(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 24(www.gov.kr) -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 70만 원 - 51만 4천 원 = 186,000원
부모급여 기대효과
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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