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최근 빌라왕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수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상황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소중한 전세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종 전세사기 유형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사기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 사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조건 중 하나가 '가구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은행은 최근..
2023. 3. 13. 22:56